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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의 대상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이 있으신 분은 정부지원 한 번 확인 해 보고 가세요.
1. 지원대상 및 시기
- 신청자격 :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예정시기 : 4월부터입니다.
2.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6,000개 내외입니다.
- 지원금액 : 344억원입니다.
3.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지원(자부담은 30%)합니다.
*주문(키오스키),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지원한도는 모집유형별로 상이합니다.
4.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스마트상점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 완화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
- 처리절차 :
5. 비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대표자 본인의 신청이 아닌 대행업체 및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신청하는 경우
- 선정 이후 80일 이내 기술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2020년에서 ~ 2023년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기지원 상점(단, 2020년~2021년 스마트오더만 지원받은 상점은 국비지원 한도금액 중 35만원을 차감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6. 심사평가내용 및 결론
- 선정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스마트기술 활용의지 및 역량, 스마트기술 이해도, 사업 이해도, 스마트기술 적합성 등을 봅니다.
- 정부가 앞장서서 미래의 먹거리와 세계 기술의 방향을 정해,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술경영을 유치하여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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