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5월, 근로 장녀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정의 본인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없는 가구홀벌이 가구 : ①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