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근로 장녀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의 정의
본인이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가정을 꾸리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동시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운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①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분양자녀를 말합니다.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를 말하고 총급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정의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분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녀장려금은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는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배우자, 거주자,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비속, 부양자녀]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미만입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제세금[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 조정율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조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서서비스 | 90% |
◈ 추후 업종구분의 조정률을 곱하여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준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_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_국세청 홈택스
③ 인터넷 신청_서면 안내문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바로가기
④ 신청대리 상당센터(1566-3636)_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_향후 2년 내 신청안내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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